강화군이 사실상 난개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군은 지난 4일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에서 허가 유형별 개별법과 행정절차법, 적극 행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
난개발 우려있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강화군의 개발행위 허가는 5,657건(1,047만㎡)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강화군은 자연환경 훼손과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부메랑이 되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반증이다.
바닷가 주변이나 풍광이 좋은 지역은 어김없이 주택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토목공사를 마친 후 분양을 위해 몇 년씩 내버려둬 놓는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처리를 못 했을 경우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자치단체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그러한 법 조문이 있음에도 군은 그동안 허가만 내주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안 한 탓에 오늘날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지역 문제로 등장하는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이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훼손된 개발현장을 원상복구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난개발 탓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너진 경관이다. 그 어느 곳을 둘러봐도 파헤쳐진 산림과 주택단지다.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 탓에 강화군의 자랑거리인 청정 자연환경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다.
강화군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서해, 세계 5대 갯벌 등 잘 보전된 자연환경이 지역 자원이다. 그러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군의 랜드마크인 자연과 풍광의 훼손으로 머지않아 그 정체성마저 잃게 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늦게나마 강화군이 나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물론 재산권 침해 등 일부 원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토지주들은 행정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주던 허가를 왜 갑자기 경관, 허가기간 운운하느냐?’라는 항변이다. 땅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군은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려야 한다. 적법한 허가를 난개발 틀에 맞춰 인·허가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에게도 인·허가에 대한 규정 준수 고지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행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강화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숨쉬는 역사, 관광도시의 명성을 유지하려면 난개발에 대한 장기적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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