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군 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마을회관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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