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인천 강화경찰서장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작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흔히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으로 불린다. 이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항이다. 소작농보다는 자경농이 생산성이 훨씬 높을 테니까.
뜬금 없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며 서두를 시작한 것에 대하여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 이는 검경수사권조정에 비유할 부분이 있어서다. 아다시피 전체 수사의 98퍼센트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현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1912년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조선형사령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왜곡된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구조이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영장청구독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등 수사와 공소에 대하여 세계 역사에 유래가 없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과 프랑스도 검찰이 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그 결과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의 검찰이 되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20대 초반에 검사가 되어 영감님 소리를 듣고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기관이 굽신거리니 안하무인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검찰소속 직원들이 경찰관에게 조사 받는 꼴은 볼 수 없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얼마전까지만 해도 검찰청 직원은 무슨 잘 못을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였다),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를 위해서 출석요구해도 출석하지 않는 법 위에 있는 조직이 되었다. 식민지를 다스리고, 독재정부시절 효율적으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수사구조가 2019년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부당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농지와 쟁기는 농민에게 주어져야 하듯, 수사권은 실제 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