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관계자가 민원인을 상담을 하고 있다. 강화신문

강화군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난해 신청인 629명 중 277명에게 1,164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신청인 537명 중 217명에게 99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군민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대상자 또는 직계상속인들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를 첨부하면 되고,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강화군청 민원 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자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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