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세무 부서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화군청

강화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려고 세무부서 및 읍‧면 전 직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강화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53억 원이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48명이며, 체납액은 4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자, 직원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책임제 등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읍․면 직원은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1:1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효율적인 징수 책임제 운영을 위해 매주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직원들 간 징수기법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액 줄이기에 전 공무원이 참여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납할 때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 군민 모두를 위한 조세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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