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표시공정에 관한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 수사의뢰

S 아파트 홍보 전단지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조합 아파트가 분양홍보 전단에 지역 군수가 아파트 계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강화군과 주택조합에 따르면 S 주택조합 아파트는 최근 분양 홍보전단에 강화군수가 계약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이에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유천호 강화군수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S 주택조합은 아파트 허위 홍보 전단뿐만 아니라 무차별 불법 현수막 부착으로도 악명을 떨치고 있다. 강화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합 아파트에 대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했지만, 무차별 불법 광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전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법 관련 허위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건별로 행정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B 씨(강화읍)는 “S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지역 도심 및 관광지에 도배하다시피 했다.”며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재발하지 않도록 군은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S 주택조합 관계자는 “분양팀이 새로 교체되면서 아파트 관계자들도 모르게 새로 온 분양 직원 개인적으로 전단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자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 불법 전단 만들어 배포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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