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 심도지구대 경위 최현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평균 541건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3명이 사망하여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보호 받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절규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하였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에 힘입어 그 결과 많은 부작용 논란 속에서도‘민식이법’이 작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을 보면 스쿨존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설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히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항목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든 운전자의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이 500만원에서 3000만원 까지 처벌을 강력하게 받게 되고 만약 운전자 과실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벌금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할 뿐만 아니라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 30km 이하로 감속하며 주의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올바른 운전습관을 생활화 해줄 것을 모든 운전자에게 당부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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