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신고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안내문/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1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을 비롯해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를 확인할 경우 주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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